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이 시작됩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알아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요건 |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은 입주전까지 출산증명) 특별공급 자격 부여
- 혼인과 무관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및 공급물량 |
공급종류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개요 | 혼인여부와 무관 자녀출산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 신규공공임대 우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증명시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60%, 소득 낮은 가구 우선 |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
공급물량 | 연 3만호 | 연1만호 | 연3만호 |
공급 물량은 향후 수급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