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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달라지는 청약 조건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이 시작됩니다. 

저출산대책을 위해 2024년 3월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알아봅니다

신생아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요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임신은 입주전까지 출산증명) 특별공급 자격 부여
  • 혼인과 무관
  •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
신생아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및 공급물량
공급종류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혼인여부와 무관 자녀출산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출산가구 우선공급 신규공공임대 우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우선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증명시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60%, 소득 낮은 가구 우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
공급물량  연 3만호  연1만호 연3만호 

공급 물량은 향후 수급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집마련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