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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용어 정리

재개발 재건축 용어정리

1. 조합원: 재건축 조합 또는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내 놓는 대신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2. 조합원과 일반분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원가 수준으로 싸게 분양해 주는데 이것이 조합원 분양이다. 조합원 분양을 하고 남은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흔히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 10~20%정도 저렴하다. 

 

3. 감정평가액: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객관적인 금액으로 평가한 것.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다. 

 

4. 프리미엄: 조합원의 물건을 매입할 때 그 물건의 감정 평가액에 얹어주는 웃돈, 사업성과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P도 많이 붙는다. 

 

5. 기부채납: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때 도로, 녹지, 공공시설물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땅

 

6. 비례율: (종후 자산평가액-총사업비)/ 종전자산평가액

 

7. 종전자산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이후 총 수입액(조합원 분양수입과 일반 분양 수입이 해당)

 

8. 종후 자산평가액: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이후 총 수입액(조합원 분양수입과 일반분양수입)

 

9. 권리가액: 감정평가액X비례율,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10. 분담금: 조합원분양가- 권리가액

 

11. 이주 촉진비: 이사비